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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버타임 적용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5****
조회2,699 공감0 작성일5/19/2017 12:03:29 AM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 영업을 2군데에서 하는데 한군데는 법인이고 한군데는 개인으로 운영중입니다. 장소는 서로 떨어져 있고 주소도 틀립니다. 직원들이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데 오버타임을 주면서 시간을 더 줄수는 없고 더 시간을 달라는 직원에 한해서 필요하면 다른 한곳에서 일을 더 할수있게 해줄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A 사업장에서 35 시간, B 사업장에서 15시간.
이럴 경우 오버타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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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1/2017 4:59:14 PM
당연히 해당됩니다. 한군데가 법인이어도 다른 한군데 식당 주인인 개인이 그 법인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똑같은 주인이 다른 메뉴와 다른 콘셉트를 갖춘 여러 업소를 오픈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 고용주들은 공간활용과 인건비 절감 그리고 편리한 관리라는 경제적인 면에서 이런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 즉, 빵집과 아이스크림집, 중식당과 보바 전문점, 구이집과 브런치 식당, 해산물 전문점과 짬뽕집 이런 식으로 여러 업소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한 매니저를 두고 두 매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주인들은 착각들을 한다. 또한 매니저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두 군데서 일하게 공유해서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생각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두 업소를 따로 운영하면 같은 직원들이 두 업소에서 일해도 오버타임 페이를 안 해도 되고 종업원 상해보험도 따로 들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른 식당 두군데를 운영할 때 한 직원이 두 식당에서 일하게 되면 오버타임 문제도 있고 신경써야 할 일들이 많다.
연방노동부는 이런 경우 두 식당을 한 종업원의 공동 고용주(joint employer)로 간주한다. 즉, 같은 고용주가 빵집과 아이스크림집의 주인이라면 두 가게의 법인이 다르다 해도 한 직원이 두 가게에서 일할 경우 같은 고용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노동법은 본다.
실제로 다른 법인 이름으로 프랜차이스 식당들을 운영하던 한 고용주가 연방노동부 단속을 당해 이 식당들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오버타임 미지불 금액을 벌금으로 낸 적이 있다. 왜냐하면 같은 종업원들이 주인이 같은 여러 식당에서 일했기 때문이다.
연방노동법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노동법도 한 종업원이 주인이 같은 다른 두 가게에서 일할 경우 두 가게의 소유 법인이 다르다 해도 그 법인의 대주주가 같은 사람일 경우 한 가게에서 일했다고 보고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오버타임이 있으면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 법인이 다르지만 주인이 같은 두 봉제공장에서 일한 히스패닉 직원이 두 봉제공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쳐서 오버타임 일했기 때문에 노동청에 클레임한 적도 있다.
또한 한 사람이 대주주인 여러 법인들이 운영하는 업소들의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 회사는 이 업소들을 같은 회사로 간주해서 상해보험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주인이 다른 성격의 여러 업소를 오픈하는 경우에도 노동법 면에서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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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is**** 님 답변 답변일 5/24/2017 3:11:2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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