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도 계약의 한 종류이므로, 주변 상황들로 해당 계약의 존재/내용을 증명하실수 있고, 상대방의 계약파기를 보여주실수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