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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문제 관련으로 질분드립니다. 매우 급합니다.

지역Oklahoma 아이디s**nt304****
조회2,037 공감0 작성일3/17/2014 11:20:11 AM
다른 주에서 결혼을 하기위해 오클라호마로 왔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집이 필요했고 렌트비와 페이먼트비용을 따져보니

별 차이가 없어 집을 사서 매달 페이먼트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상대는 집값이 모자라서 저에게 13,500 불을 보태달라고 하고 집을

계약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지 3년 정도 되어서 영어도 잘 모르고 결혼상대

가 설명하는 대로 매달 페이먼트를 1000불만 내면 된다고 밑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집을 계약할때 들어간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오

면 준다고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그가 카지노에 지나치게 중독되어있는것을 보고 결혼을 미룬 상태

로 룸메이트 형태로 같은 집에서 각방을 쓰며 지냈습니다.

그 모습에 실망하여 이사를 준비하던중 집주인과 경찰이 밀린 집 렌트비 때문

에 집의 문을 다 잠궈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5000불을 갚으면 문들 열어주겠다더니 지금은 밀린렌트비와 집

을 담보로 잡아 빌린돈 거기가 이자까지 총 15000불을 일주일 안에 갚지않으면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차압하겠다고 합니다.

말이야 같이 사는거지 실은 그의 물건은 옷가지밖에없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들

은 모두 제가 다른 주 에서 쓰던물건들입니다. 한마디로 집안 물건은 다 제것이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정이 급합니다. 법률상으로 이사람을 고소할수있다면 당장 하고싶

습니다. 그가 제게 보여주었던 집을 샀다는 계약서들도 전부 가짜라는게 집주인

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저한테서 돈을 빌렸다는 계약서가 한글로 작성된것이 있습니다. 그가 직접 작성

하고 서명까지 되어있는것입니다.

이것들가지고 이사람을 고소할수있는지 그리고 집과 제 물건들을 되찾을수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소한다면 제가 그에게 빌려준돈들 다

받을수있을까요.

절박합니다. 빠른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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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pol**** 님 답변 답변일 3/21/2014 5:14:13 AM
그 사람이 한국사람입니까?

아니면 한글로 된 계약서가 소용이 없고요

결혼하러 온 사이인데 계약서(차용증)를 썼다는게 이해가 않되지만 고소는 됩니다만

일단은 사기죄에 대한 고소를 하고 돈 상환에 따른 민사를 해야되는데

변호사 사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님 말대로 영어도 잘 않되잖아요

게다가 그 쪽 경찰은 모르겠네요

LAPD는 사기 신고하러 갔더니 한다는 소리가

"사람은 누구나 다 거짓말 한다. 그거는 거짓말 한거지 사기가 아니다" 라고 하더군요

LAPD 민원봉사실은 도대체 본업이 뭔지 모르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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