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 부동산 처분후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341****
조회3,110
공감0
작성일8/10/2018 6:56:17 PM
안녕하세요.
한국 서울에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 있습니다.
보유한지는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한국에서는 해외 거주 2년이 넘어가면 보유기간이 오래 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내년 하반기쯤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미국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영주권자 아니지만 아마도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미국에도 처분 신고를 하고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