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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onth to Month lease contact

지역California 아이디d**nyk8****
조회2,043 공감0 작성일8/16/2018 11:46:48 AM
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하우스를 렌트해서 2년하고 1달반을 거주햇습니다

2년동안은 2번에 Lease contract을 sign하고 살앗고 그후 한달반은 아무 계약서 없이 문자를 통하여 이사를 가겟다고 notice를 줫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절로 month to month가 되는건가요? 집주인이 문자로 그렇게되면 month to month가 된다고햇는데 거기에대해서 저는 대답한게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저절로 month to month가 되는건가요?

제일 중요한건 lease가 6월3일날로 끝낫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사나간건 7월15일이구요

근데 7월달에 나머지 16일치 렌트는 살지도않앗는데 그거에 대한 렌트비를 내라고 하는데 켈리포니아 법상 이거를 tenant가 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페인트는 2년이상 거주하면 tenant가 내지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맞는 정보인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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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8/16/2018 7:59:55 PM

렌트법은
2년 계약이 끝나기 1~2달전에
이사 나간다는 Notice 를 집주인에게 미리 전달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 달 부터는 자동적으로 Month to Month 으로 변합니다.

Month to Month은
매달 1~31일까지 한달치 렌트비를 먼저 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단.하루를 살아도 한달치 렌트비를 지불해야 하며.
7월달 렌트비를 내고. 7월 15일까지 살았다면
남은 15일치의 렌트비에 대해서는 주인이 반환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글내용으로는
집주인의 요구가 맞습니다.
또한
청소비.페인트비.수리비용.등.은
2년전 렌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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