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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mall business 융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s**nhan231****
조회1,441 공감0 작성일1/17/2009 12:23:17 AM
비지니스 구입하면서 비지니스융자 알라볼려는데 현매도자가 5년정도 세금신고
했다는데.본인은 1년정도 최저임금 세금신고 했는데 융자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직접은행이 유리하나요 아님 블러커도움받는게 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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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09 10:21:47 AM
비지니스구입에 따르는 융자가 힘들어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금신고를 하셨다고 해도 은행권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한지는 일단 상담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업종에 따라서 융자가 되는경우와 안되는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의 장비등이 많은 중대형업소는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한국식당이나 일본식당등의 요식업은 이익이 확실히 날수있는 대형업소에 한해서 해주는것 같습니다(물론 이익만 난다면 사이즈가 작아도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융자가 되어도 그나마 사업체융자가 되는 한인은행의 경우 보통 5년상환기간에 기간은 30년기준으로 현재 Prime rate인 3.25%에서 1-2%를 붙이는 변동으로 가능하다고 하며 다운이 거의 60%는 요구됩니다. 그리고 SBA융자를 생각해보시는 경우도 좋을듯 합니다. 텍스보고와 함께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해당이 되는지는 일단 지원서를 제출하셔야 알수 있습니다. 확실히 된다안된다는 지금의 정보로는 모릅니다. broker든 은행이든 여러곳에 quote를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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