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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포니아 면허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io****
조회2,098 공감0 작성일6/2/2015 10:55:16 PM
타주 면허를 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을 그동안 하다가 이곳 면허로 갱신을 해야하는 것을 알고 DMV를 찾아갔더니 제 신분 (F1-OPT) 만료 60일미만이라 original driver license 발급이 안되고, 필기시험을 치면 temporary driver license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pending 상태로 두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시 transfer하여 새로 발급된 i20를 가지고 다시 DMV를 찾아가서 필기시험을 치고 드라이빙테스트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앞선 질문 답변을 찾아본 결과, 타주 면허증 만료 1년 이내이면 필기시험만으로도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발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체류신분이 문제가 되었기에 실기 시험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건 가요? 현재 체류 신분이 해결되어서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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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2/2015 11:07:13 PM
담당자가 님의 타주운전면허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잘못처리해서 님에게 실기 시험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타주 면허증을 가지고 가셔서 보여 주시고 실기 시험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캘리포니아주 DMV에서는 타주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 만료 기간에 상관없이 실기 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io**** 님 답변 답변일 6/4/2015 12:01:39 AM
답변 감사합니다. local dmv에 가서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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