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불과 45일만에 다시 들어오시는 것이라면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CG에서는 입국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재입국허가서까지 신청해 놓은 상황에서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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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불과 45일만에 다시 들어오시는 것이라면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CG에서는 입국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재입국허가서까지 신청해 놓은 상황에서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