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visa 라고 하였고 '비자'만 포함하는 의미로 들리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문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경에 L1B(블랭킷)으로 입국하였습니다. 한국 회사가 아닌 외국계 회사의 일본 지사에서 미국 지사로 옮긴 케이스입니다. 학사 출신입니다.
비자는 5년 짜리인데 비자 스탬프에 찍힌 PED는 2026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아이 학교도 그렇고 타이밍이 정말 애매해서 기간 연장을 일단 요청하려 하고 가능하면 영주권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L1B 라 이직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기간 연장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기간 연장 말고 좋은 방법이 있나요? 작년에 받은 오퍼레터에는 워킹 관련 비자만 진행한다 이런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VISA: The company will only processes a work visa for the employee and the spouse will have a migratory statys as an economic depedentent of the employee.
이게 영주권은 진행시켜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에 가깝나요? 이럴 경우 저는 비자 연장 안해주면 무조건 2026년 1월 31일 이전에 출국해야 하며 영주권 신청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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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visa 라고 하였고 '비자'만 포함하는 의미로 들리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문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