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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tepi****
조회2,005 공감0 작성일10/21/2024 6:27:06 AM
지금 한국에 체류 중 입니다. 시민권 선서 날이
11월 말인데 1월로 연기하고 1월에 미국에 입국하려고 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현재 영주권자로 2024년 5월 27일
한국에 왔는데 6개월이 지난 25년 1월 10일에
미국에 입국하게 될 경우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고 미국 입국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지요?

미국에 6개월안에 입국 못하게 되면
사이판이나 괌이라도 6개월 지나기 전에
다녀와야 안전한건지요?

이런저런 주변 말씀 들으니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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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24 9:11:16 AM

영주권자가 시민권 받기 전 6개월이상 해외체류를 하게 되면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미국을 입국하시더라도 충분한 기간 체류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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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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