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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nt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edpi****
조회5,528 공감0 작성일10/21/2021 2:35:42 PM

조그만 집을 렌트를 주었는데 테넌트가 렌트비를 두달 정도 미루면서 안내고 있습니다.


LA County 고요. Eviction 프로세스를 어떻게 시작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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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21/2021 5:47:34 PM

 'Starting October 1, 2021, new laws' < - - -  여기 링크 오픈하여 참조하시고 . . .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https://www.courts.ca.gov/44660.htm 

"As of October 1, 2021, a tenant may be evicted for any legal reason, including failure to pay rent."


"Between October 1, 2021, and March 30, 2022, a landlord cannot get a summons to evict a renter based on nonpayment of rent unless they file:


- A signed statement that the landlord completed a rental assistance application that was denied and a copy of the final denial; OR


- A signed statement that (1) the landlord submitted a completed application,

(2) more than 20 days have passed since the landlord submitted the application or served a 3-day notice of nonpayment of rent,

(3) the landlord has not received notice from the rental assistance program that the renter has submitted a completed application, and

(4) the landlord has not heard that the renter has applied; OR


- A signed statement that the
 renter moved in on or after October 1, 2021. "


'Starting October 1, 2021, new laws' 에 따라

"법원에서 해당 케이스에 대한 소환장 (summons against the defendant 세입자 to appear in court)을 발행하기 전에 임대료 지원 rental assistance을 필히 신청해야 합니다."

HousingIsKey.com. < - - - 임대료 지원 (833) 430-2122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4/3/2022 9:00:47 PM
혼자서 하시기에는 어려우실꺼여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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