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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NT HOUSE 세입자 책임한계

지역Washington 아이디s**maxle****
조회3,326 공감1 작성일2/21/2021 8:50:21 AM
현재까지 7년쩨 렌트해서 세를 살고있는데 곧 이사를 해야할것같습니다.사는동안 의 집안내의 손상에대한 책임한계가 어떻게되는지, 기간에따라 범위가 다르다고들 하는데 이분야에 잘아시는 분이나 경험하신분 계시면 조언을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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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2/2021 10:02:02 AM

 Washington State  Duties of tenant. RCW 59.18.352 참조하세요.

“(10) Upon termination and vacation, restore the premises to their initial condition except for reasonable wear and tear or conditions caused by failure of the landlord to comply with his or her obligations under this chapter. The tenant shall not be charged for normal cleaning if he or she has paid a nonrefundable cleaning fee.”

 

워싱턴주의 세입자는 정상적인 마모(normal Wear and tea) 제외하고

 임차 초기의 상태로 유닛을 반환  책임 (원상복구 의무)이 있으며, 임차인은 자신 또는 게스트가 임대  건물에 끼친 손상에 대해 수리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  책임이 있으며. . .합리적으로 필요에 의하여 교체해야할 경우는, 총 교체 비용을 계산하여 '손상' 품목의 '남은 유효 수명' 에 대해서만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


With proper notice required on the lease, 
이사 오기전 상태 (사진 이나 기록된) 유지 (. . . 쓰레기 남기지 않고베큠까지) 하여 디파짓을 돌려받을  있겠죠.

건물주와 만나서 마무리하신 condition walk-through 하는것을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maxle**** 님 답변 답변일 2/23/2021 6:24:00 PM
인사가 늧어습니다.답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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