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State Duties of tenant. RCW 59.18.352 참조하세요.
“(10) Upon termination and vacation, restore the premises to their initial condition except for reasonable wear and tear or conditions caused by failure of the landlord to comply with his or her obligations under this chapter. The tenant shall not be charged for normal cleaning if he or she has paid a nonrefundable cleaning fee.”
워싱턴주의 세입자는 정상적인 마모(normal Wear and tea)를 제외하고
임차 초기의 상태로 유닛을 반환 할 책임 (원상복구 의무)이 있으며, 임차인은 자신 또는 게스트가 임대 한 건물에 끼친 손상에 대해 수리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 할 책임이 있으며. . .합리적으로 필요에 의하여 교체해야할 경우는, 총 교체 비용을 계산하여 '손상' 품목의 '남은 유효 수명' 에 대해서만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
With proper notice required on the lease, 이사 오기전 상태 (사진 이나 기록된)로 유지 (. . . 쓰레기 남기지 않고, 베큠까지) 하여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 건물주와 만나서 마무리하신 condition을 walk-through 하는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