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구좌로 학비송금은 한국의 외환 송금법에 따라 문제가 없으나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즉, 연방법이 저촉이 되는 FAFSA을 신청해 Process되는 날짜의 학생 자산에 대해서는 학생분담금이 20퍼센트가 적용되므로 이점에 대한 대안과 준비를 하신후에 신청서를 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모나 부모가 보조해 주는 부분은 재정보조에 포함이 됩니다. 분명히 알고 진행해야 할 사항은 재정보조란 연방정부, 주정부, 부모 및 기타 기관이나 지인도 포함이 되므로 고모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발송자에 따라 이미 세금을 낸 After Tax Dollar이므로 세금보고를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부모나 타인이 연간 Gift로 줄 수 있는 한도가 넘어서 이러한 지원을 받는 Giftee인 학생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해 주는 분이 법적으로 그 Maximum한도를 넘을 경우에 최소 18%의 Gift Tax를 보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몰라 운좋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번에 $3000달러 이상이 송금이 되면 자동적으로 미국내 돈세탁 방지법에 의해서 재무성의 FINCEN에 통보가 되므로 신중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의 진행에 있어서 회계적으로나 재무적으로 정확히 검증한 내용을 토데로 진행해야 문제를 사전에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부모가 부모의 수입이 해외에서 발생해 생활유지를 위해서 송금받는 것은 수입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매년 바뀌는 수입신고의 예외조항에 따른 금액을 추가할 경우에는 2019년도의 세금보고는 $105,900 까지 2020년도의 해외수입은 $107,600까지 미국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러한 가이드 라인을 지키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본인의 회계사와 상의해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