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유지가 안됩니다. 자녀가 캘리포니아에 머물어도 부모가 거주자가 아니면 자격이 없습니다.
Q: 올해 생일이 지나면 성인으로서 자녀가 되는데, 부모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A: 성인이 되더라도 만24세 미만이면 본인이 부모 도움없이 최소 2년간 독립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세금보고]
Q: 그리고 만일 한국에서 취업이 되면 자녀에 대한 학비 재정보조능력에 대한 서류를 매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가주 거주자가 아니시기에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