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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Roth IRA

지역ETC 아이디S**lla****
조회2,626 공감0 작성일1/10/2022 3:52:09 AM
안녕하세요.
부부인 A와 B는 둘다 일을 하고 있고 조인트로 세금보고 합니다.

A: 사업 적자로 인해 넷인컴이 0
B: $12,000이상의 연소득

이 경우 B의 소득으로 본인+ 배우자의 IRA 맥시멈인 12,000달러를 넣을 수 있나요? (=각자의 Roth IRA에 $6000씩 불입)
아니면 A는 본인 소득이 $6000이 되지 않으므로 넣을 수 없나요?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IRA까지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우자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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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022 11:17:28 AM

납입이 가능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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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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