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 받으신 워크퍼밋을 사용하신다면, 기존의 신분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신분 상태가 아니셨다면, 기존의 신분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권이 승인이 되시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모를 사태에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실 목적이시라면, 워크퍼밋 사용이 문제가 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