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주신청자분이 진행하신다면, 이민비자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다만 동반가족분들이 미국내에서 한국에 계신 주신청자분과 함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것에 대하여서는 담당 변호사분과 상의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