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취업이민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타당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1년정도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랜 한국방문의 경우, 시민권 신청시 취업이민 의도를 의심받게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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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