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0/2011 2:41:24 PM 일단 답은 방법이 없다 입니다.입양을 통해 질문자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니이민법상으로 이미 혜택을 한 번 받으신게 됩니다. 관녈규정에는 이렇게 한 번 이민법상 혜택을 받으면친부모는 질문자를 통한 어떤 이민법상 혜택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도움되시길...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74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018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811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