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께서 영주권 취득시까지 한국에 거주하실 예정이시라면,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만약 미국에서 학업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학생비자 발급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생각해 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대략 6~7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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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