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5년간 지연이 되었다면, 감사에 걸렸거나 이민국측에서 실수로 지연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옴부즈맨측에 연락하셔서 독촉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그래도 진행이 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생각해 보실수 있습니다.
한국방문의 경우, 유효한 비자가 없으시다면, 여행허가서가 있으셔도, 미국재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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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