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02983
2. 영주권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형식적으로 영주권 포기/반납 절차를 밟고, 무비자 또는 방문비자로 미국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