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영주권과 자녀들의 영주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이더라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하여도 이미 영주권을 가진 자녀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