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1 7:49:36 AM 입양 후 만 2년이 지난 후의 영주권 신청은 직계가족이민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청원자인 부모가 가족이민 이민청원서인 I-130과 입양과 지난 2년간의 양육권, 공동거주를 증명하는 각종 서류을, 입양된 자녀는 I-485와 제반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I-130은 420불, 14세 미만 아동의 I-485는 985불입니다.변호사비는 각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339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715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02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56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