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신청하신 상황에서 F2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신다면, 이민국 서류 진행중 이민의도와 비이민의도가 충돌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차라리 I-140 을 신청하시기 전에 F2 신분변경을 하신후에, 취업이민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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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