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6 9:22:53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비자로 방문하신분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분과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이민국에서 확인하려고 할테니,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535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54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