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직접 개척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은 종교이민 및 취업이민에 해당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임금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기존의 교회를 스폰서 업체로 종교이민 또는 취업이민은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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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