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4/2011 10:46:19 AM 안녕하세요?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케이스마다 물론 답변이 달라져야겠지만, 보통 해당이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답변은 None 혹은 N/A 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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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55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