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1 6:48:47 AM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서 (Form I-485) 를 접수한 후에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법 입국이 아니라면 불법체류 사실이 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74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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