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robation 이나, 모든 처리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실수 있는 서류로 Court disposition 을 Clerk's office 에서 받아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Court disposition 이 없이, Court Docket 밖에 해당 법원에서 구할수없다면, 해당 Court docket 을 Court Disposition으로 제출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Probation 이나, 모든 처리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실수 있는 서류로 Court disposition 을 Clerk's office 에서 받아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Court disposition 이 없이, Court Docket 밖에 해당 법원에서 구할수없다면, 해당 Court docket 을 Court Disposition으로 제출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