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범죄기록은 이민국 요청이 없으면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신청하신후 본인의 여권에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I-90 영수증을 지참하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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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