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후 취득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며,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6개월~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대략 6개월정도면 임시영주권이 나오지만, 2년이 지나면 정식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