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3/2016 9:04:56 AM 안녕하세요무비자로 들어가셔서 새롭게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또는 부모초청의 경우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을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으신다면, 이전에 영주권을 포기하신것을 다시 회생시킬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mogu**** 님 답변 답변일 4/13/2016 7:25:52 AM 기존의 영주권 (예전에 귀하에게 부여 되었던, 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 는 2012년에 없어졌습니다.한번도 미국 영주권 가져 본 적 없는 한국사람의 자격으로 새로 영주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무비자로 오셔서 영주권을 신청 하는 길은 없지는 않습니다.....신청 자격이 되시는지 검토 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698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57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