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ERM 단계가 끝나신 상태고 I-140 이 승인이 되셨다면, I-485 (영주권 신청) 및 I-765 (취업허가서), I-131(여행허가서) 신청 검토가 시작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2) I-765 워킹퍼밋을 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게 되십니다.
3) 동반가족으로 들어갔으시다면, 각 개인별로 Receipt 넘버가 있으시므로, 해당 넘버로 이민국 온라인상으로 케이스 조회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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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