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회사에 일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를 확인하게 되도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위의 타당한 사유란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재정적인 상황으로 해당 영주권 취득자를 고용못하게 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경우 관련서류를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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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