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서류 요청으로 인하여서 소요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었다면, 본인의 신체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지났을수도 있으므로, 이민국에서 추가요청을 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이 아니 다음부터는, 이민국측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추가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시고 기다리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