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비자가 만기가 되셔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로 출국하시고, 미국에 재입국을 원하신다면, 소지하신 비자가 만료되신 상황에서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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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