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해외체류시 미국 영주의사가 없다고 판단을 하여서,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입국시, 어쩔수 없이 한국에 장기체류할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그리고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Ar-11 의 경우, 미국내 주소를 이야기 하므로, 한국 주소로 변경신청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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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