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16 10:26:43 AM 안녕하세요후천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셨다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시므로, 더이상 한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게 되십니다.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해외 방문시, 한국 국적이 아니시므로 한국 여권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534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48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