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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지사 근로자 미국본점 발령시, 비자 발급

지역Korea 아이디r**gh425****
조회7,301 공감0 작성일7/24/2023 6:20:55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회사의 100% 완전자회사(한국)에 이사로 근무증입니다


미국 회사는 나스닥 상장한 상태입니다. 

제가 올해 부터 미국에서 주재원 L비자로 가고자 하는데, 이경우 주재원 L비자의 신청조건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가능한 다른 비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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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23 9:12:22 AM

최근 3년 중 1년이상 한국회사 근무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관리자로서 L비자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가 E2로 설립된 회사라면 E2로도 주재원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23 1:27:02 PM

미국 본사에서는 어떤 직책으로 근무 하실 예정인지요?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23 7:09:0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L-1 주재원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미국인이 오너인 미국회사의 자회사라면 E-2는 불가합니다. 한국지사라는 회사와 미국 회사의 100% 자회사라는 회사가 다른 법적 실체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법적 실체라고 해도 50% 이상의 지분을 미국인 (또는 미국회사)가 소유하고 있다면 E-2는 불가합니다. 


2. 미국 완전자회사와 미국회사의 한국지사 모두 미국본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질문자 님의 경력으로 기본적으로 L-1A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정확한 판단은 기존의 한국회사의 (두 법인 모두) 매출 및 조직, 그리고 미국본사의 매출 및 조직과 본인이 미국에서 맡으실 직무의 성격을 검토해 보아야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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