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장기 펜딩 중이셨다면 자녀의 회사를 통하여 자녀가 영주권을 접수할 수 없게 됩니다.(245k)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는 영주권 거절통지가 된 날의 그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2개월의 불법체류는 비자 제한 사유가 아니므로, 다른 비자를 승인받아 다시 미국에 들어오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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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장기 펜딩 중이셨다면 자녀의 회사를 통하여 자녀가 영주권을 접수할 수 없게 됩니다.(245k)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는 영주권 거절통지가 된 날의 그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2개월의 불법체류는 비자 제한 사유가 아니므로, 다른 비자를 승인받아 다시 미국에 들어오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슨 비자 신분으로 입국을 하였는지요? 거부사유를 알려 주셔야만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부 통지서를 받으시고 다시 질문을 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