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17 10:44:11 AM 안녕하세요당시 워크퍼밋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으셨다면, 유효기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워크퍼밋 재신청의 경우, 대략 3~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015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3,266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