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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I 수급자 교통사고 보상비용으로 차량 구매시.

지역Washington 아이디b**avi****
조회3,168 공감0 작성일8/18/2019 12:14:32 AM
안녕하세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어머니께서 미국에서 SSI 를 받고 계시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보상금 1 만불 정도를 변호사님으로 부터 수표로 지급받았는데..

SSI 에 문의 해보니, 전액 소비해야 수입에서 예외 인정 해준다고 해서

5천 불은 밀린 집세로 처리하고,

5천 불정도를 중고차량을 한대 구입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들인 제 명의로 구입을 해도 문제가 안될런지.

1. 증여가 되는 것인지 증여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제가 미국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운전면허증 교환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중고차량 구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 수령하고, 소셜넘버도 있는데 미국 면허증만 아직 없습니다.

차량을 구입해 본적이 없어 무지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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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 님 답변 답변일 8/18/2019 8:31:17 AM
"차량을 구매 할 경우 수혜자의 이름은 소유권 증명서에 있어야 하고
자동차 보험에 대한 손실 수취인이어야 합니다 "

두분,(모자)이 공동명의, 공동 보험 수취인으로 하는 방법도 가능할것 같은데요.

“지출액은 일시금 (lump sum)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 일까지 사회 보장국에보고해야합니다.”

https://www.specialneedsalliance.org/the-voice/utilizing-the-spend-down-option-to-maintain-ssi-andor-medicaid-eligibility-2/

“The beneficiary must be on the title to the vehicle purchased with the lump sum.
The beneficiary must be the loss payee for the auto insurance purchased with the lump sum.

The spend down must be reported to Social Security by the 10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lump sum was received.”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의 Eligibility worker을 만나서 상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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