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예전에는 여자만 이혼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없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인께서 체류신분이 무엇이고 미국에 혼인신고를 하셨는지요
통상 대부분의 주에서는 협의 이혼의 경우 6개월안에 결정이 납니다(주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도 대부분 1년안에 끈내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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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