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7/2011 4:03:37 PM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에게 법원서류를 전달하여 이를 알려야합니다.상대방에게 적접한 절차를 통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리지 않고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없으며, 법원판결을 받았다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소송이 제기되었는지 해당법원의 웹사이트의 사건조사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8/2011 10:51:08 AM No. No one can get a divorce without notifying the other party.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637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312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