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성립된 이후에는 적법하게 이혼이 이루어져야만 다시 결혼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해당 주법에 맞게 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차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문제는 영사관을 통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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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