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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이혼하려는데

지역Georgia 아이디(비공개)
조회1,668 공감0 작성일3/3/2011 10:10:46 PM
4년전 미국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일주일만에 바로 한국와서
지금까지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같이 산 적 없는 남자친구였고
제가 한국으로 갈꺼라 (당시 영주권 신청 거절되어 불체)
나중에 데리러 오겠다며 혼인신고만 한거였는데
현재는 남자친구도 다른 여자친구가 있고
내가 한국에서는 미혼이어도
혹시 나중에 한국 찾아오거나 할 일이 생길까봐
이혼소속 하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미루고 있거든요
이혼하지 않고 지내도 제가 한국에서 다른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혼인법상 문제가 되나요?
이혼소송은 제가 신청할 수 없을텐데
위자료나 제가 지불하는 것 없이
깨끗이 이혼이 되나요?
이런 경우 혼인무효는 성립되지 않는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그 시민권자가 prison까지 갔다 왔던 사람이라서
벗어나고 싶은데
법상으로도 깨끗하게 정리되고 싶어서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3/20/2011 8:09:59 PM
님이 이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지 않았으면 별로 문제 않되고요 그 남자가 결혼 하려면 우선 님하고 이혼을 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오히려 님이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면허증이 있으면 그 주에서 이혼신청을 하면 됩니다 거주지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혼인 무효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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