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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uestions for Mr. John Oh

지역California 아이디m**ev****
조회4,073 공감0 작성일9/29/2010 10:06:33 PM
Dear Mr. John Oh
I would very much like you to clarify on the following issues.
You keep saying Korean International license is not valid in California. When Korean visitors say 'International Driver License,' they actually me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 allows an individual to drive a private motor vehicle in another nation when accompanied by a valid license from their home country. U.S. is participating country in Geneva Convention on Road Traffic which allows foreigners from other participating countries to drive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as described below.

CHAPTER V. DRIVERS OF MOTOR VEHICLES IN INTERNATIONAL TRAFFIC
Article 24

1.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allow any driver admitted to its territory who fulfils the conditions which are set out in Annex 8 and who holds a valid driving permit issued to him, after he has given proof of his competence,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or subdivision thereof, or by an Association duly empowered by such authority, to drive on its roads without further examination motor vehicles of the category or categories defined in Annexes 9 and 10 for which the permit has been issued.

2. A Contracting State may however require that any driver admitted to its territory shall carry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conforming to the model contained in Annex 10, especially in the case of a driver coming from a country where a domestic driving permit is not required or where the domestic permit issued to him does not conform to the model contained in Annex 9.


I would also like to cite a California Vehicle Code section which states:

12502. (a) The following persons may operate a motor vehicle in
this state without obtaining a driver's license under this code:
(1) A nonresident over the age of 18 years having in his or her
immediate possession a valid driver's license issued by a foreign
jurisdiction of which he or she is a resident,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12505.

In conclusion, visitors from Korea (which also is a Geneva Convention participating country), possessing a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accompanied by a valid driver license issued by proper authority, may drive a vehicle in Californai while visiting. As a long time cop in California, my fellow officers or I never have questioned or cited any driver on the road with a valid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accompanied by a driver license from his or her country for driving without license.
There are, however, illegal practice by criminals who advertise to sell 'International Driver License' to mainly undocumented aliens who are desperate to obtain driver license in the U.S.

Mr. Oh, I would welcome your valuable advice if you feel that I am misled by any kind of misinterpretation of the laws or articles I cited.

Respectfully submitted.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30/2010 8:59:45 AM
Perhaps I should have clarified my responses. I'm in agreement in your reading of the law. The problem, however, is in the application or enforcement thereof. As a practicing lawyer, I have had many cases involving international permits and in each case that came to me, the drivers were cited by the police officer for not having a valid license. Police officers, all types, do not understand the laws and they really don't care. As such, they cite the driver and let the court take care of it. As the driver, usually just visiting the US, they don't have the time, nor want to spend thousands of dollars to retain an attorney to fight this type of case. As such, in practicality the international permit is invalid. One will almost always get a ticket for not having a valid license.

Additionally, if i'm not mistaken, even the permit cannot be used beyond 30 days. However, many people use it for a much longer period.

Traffic officers should be educated further, but it is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verify a real permit as opposed to a counterfeit one since no States have immediate access to Korean or other foreign jurisdiction's driving privilege information.

Hope this clarifies. If you think I am wrong in anyway, I welcome any response as I would not want to disclose wrong info to the general public.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10:52:44 AM
Thank you for your quick response.
The only occasion we, the police officers, cite drivers with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 for not having valid driver license is when we found out the driver established legal domicile per CVC 12505. Almost always, vehicle registered to the driver (holding IDP) or few tricky questions can reveal drivers intent and state of domicile. The law says, '12505(c) Any person entitled to an exemption under Section 12502, 12503, or 12504 may operate a motor vehicle in this state for not to exceed 10 days from the date he or she establishes residence in this state, except that he or she shall obtain a license from the department upon becoming a resident before being employed for compensation by another for the purpose of driving a motor vehicle on the highways.'
I visit Korea often and carry my CDL along with IDP issued by AAA. Korean Police always recognize validity of my documents and have not had a single case of trouble. Most officers I work with are familiar with the IDP; however, some of them just need to have little biit more training in distinguishing intent of drivers wheher or not the holder of the IDP is abusing the system. I would have to assume that people obtain your service only when they get in trouble, right? In other words, 99 percent of the legitimate IDP holders who do not have any problem when pulled over by police officers don't need to go to you or raise issue.
I always appreciate and enjoy reading your advice on legal matters for Korean readers.
Keep up the good work, sir.
e**is00****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7:43:47 PM
I don’t agree with 쟌 오. This kind of ticket not having a valid license is easily corrected in
the court by the public defender if the license is valid. This public defender people love
to do that kind of job and they are proud of helping the innocent defendants. I
experienced the similar case. I was cited with a wrong ticket code. My license was
suspended for insurance not for dui. But this stupid police officer put the Vehicle Code
Section 14601.2(a) on my ticket which is a suspension for dui. That was supposed to be
14601.1(a) which is the suspension for not having insurance. In the court I asked for the
public defender and he did all my background check through the on-line in the court and
he corrected the wrong code the same day. I was about to go to jail for 10 days by the
police officer’s mistake. I don’t understand what made 쟌 오 think it costs thousands of
dollars to buy the lawyer to correct the wrong ticket code. Plus, by the law IDP is valid in
California then it is valid. Giving up fighting in the court for lack of knowledge about the
USA does not mean IDP is invalid.
j**nsb**** 님 답변 답변일 10/1/2010 6:31:13 PM

선량한 경찰관 Good Cop님의 영문 글

친애하는 “John Oh” 변호사님께.
아래의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님께서 명확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는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해외방문 한국인이 말하는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er License)”이라 함은 사실은 “국제운전허가증”인 IDP(International Driving Permit)를 의미합니다. 국제운전허가증인 IDP를 소지한 자는 모국에서 발행한 유효한 운전면허증(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했을 경우 타국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에 아래의 조건이 합당한 경우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의 국민이 미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 제 5장 24항. 외국에서의 차량운전자에 관한 협약

1. 본 협약을 체결하는 국가는 부첨 8에 명시한 입국조건에 합당한 외국인입국자가, 협약에 가입 된 국가의 면허기관 이나 운전협회에서 부첨 9와 10항에 해당하는 범주의 차량에 대하여 더 이상의 검사없이 도로상에서 차량운행을 허가 받은 후, 자신에게 발급 된 유효한 운전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단,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입국을 승인 받은 운전자가 부첨 10항에 명시된 모형과 일치하는 국제운전허가증(IDP)을 소지해야 하며, 특히 운전면허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에 입국하는 경우나 자국의 운전허가증이 부첨 9항에 합당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영토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제운전허가증(IDP)을 소지하도록 한다.

또한 아래와 같은 캘리포니아 주의 차량규제법(CVC) 조항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12502.(a)다음의 사람들은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지 않아도 캘리포니아 주내에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1) 자신의 거주국가에서 발행한 유효한 운전면허를 운전당시 소지하고 있는18세 이상인 비거주민, 단, 12505절에서 규정하는 자는 제외함.

결론적으로, 제네바 조약 가입국인 한국에서 온 방문자들은, 국제운전허가증과 자국의 면허기관 에서 발급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소지하면, 방문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장기간 경찰업무에 종사한자로서, 나의 동료들이나 본인이나 도로 상에서 운전자가 유효한 국제운전허가증과 자국발급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무면허 운전이라는 벌칙행위로 적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 어쩔수 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서류미비자들에게 광고를 통하여 “국제운전 면허증”을 매매하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인용한 법이나 규정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님의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Respectfully submitted.
경의와 더불어 상기 질문글 올렸습니다.


상기의 글에 대한 John Oh 변호사님의 답변

저의 답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제시한 법에 대해서 본인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을 적용하거나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국제 운전 허가증이 포함되는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지만 본인에게 의뢰하는 사건마다 운전자가 유효한 면허증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의벌칙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찰들은 법을 정확히 이해 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벌칙 지서를 발급하고 그 후의 일은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치합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운전자는 시간도 없고, 이같은 벌칙통지서에 대항하기 위하여 몇천불의 수임료를 지불하면서 변호사 선임하기를 꺼려 합니다.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결국은 국제운전허가증은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벌칙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제가 아는바로는, 국제운전허가증은 30일 이상 사용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이든 한국이나 다른 외국의 운전면허 발급기관과의 직접적인 정보교환이 어렵기에, 교통 담당 경찰관 들에게 국제운전 허가증과 진짜 허가증을 구별 수 있는 상세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은 쉬운 일은 아니지민,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상기의 설명이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대중에게 옳지 않은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혹시 틀린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신 주십시오.
j**nsb**** 님 답변 답변일 10/1/2010 6:47:16 PM
상기 변호사 John Oh의 답변에 대한 선량한경찰관(Good Cop)의 회신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찰관들이 IDP소지자에게 무면허 벌칙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검문과정에서 캘리포니아 차량 규칙 12505에 따라 법적인 거주자로서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검문하는 대부분의 경우 IDP를 소지하고있는 운전자의 이름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차량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몇가지의 유도심문 결과 운전자의 실제 거주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교통법 12505(c)에 의하면 12502, 12503 및 12504의 조항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운전자는 본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시작 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량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고속도로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목적으로 고용주로 부터 보수를 받는 취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주자가 되면서 차량국으로 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저도 종종 한국을 방문하면서 본인의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과 AAA에서 발급한 국제운전허가증인 IDP를 소지하고 다닙니다. 대부분의 국경찰은 항상 본인이 소지한 서류들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본인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은IDP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일부경찰관들은 IDP소지자들의 악이용 여부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도를 구분하는데 약간의 훈련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 들은 자신 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변호사님 찾게 됩니다. 그렇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찰관 들이 차량을 세워 검문한 경우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 적인 IDP를 소지하고 있는 99%의 사람들은 변호사님께 찾아가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변호사님께서 한국인들의 법적인 문제에 해서 조언 주시는 글을 늘 읽고 있으며 또한 감사히 생각합니다. 계속 좋은 답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

상기의 글을 읽고 지나가는 다른 사람(Returnedsolo)님의 글

본인은 상기 쟌오 변호사님과는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문제로 벌칙통지서를 받은 경우 만일 면허증이 유효하다면 관선변호사(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쉽게 법원에서 정정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선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변호업무를 수행하기를 좋아 해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의 경우는 벌칙조항이 다른 명목으로 벌칙통지서를 받게 되었지요. 저의 운전면허는 음주운전이 아닌 무보험으로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경찰관은 저에게 차량규칙 14601.2(a)항을 위반사항으로 기재했는데 이것은 음주운전에 의한 운전정지 조항이었어요. 사실은 저의 경우 무보험 운전으로 인한 차량규칙 위반 조항인 14601.1(a)를 위반사항으로 기재했어야 합니다. 저는 관선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관선 변호사 는 바로 법정 내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저에 관한 모든 과거 기록을 조회 해 본 후 바로 그날 즉석에서 벌칙통지서의 틀린 위반사항을 정정하였지요. 잘못하면 그 경찰관의 실수 덕분에 10일간 감옥형을 받을 뻔 했지요. 왜 변호사님께서는 수임료로 몇 천불을 지불하면서 잘못 기재 된 위반조항을 정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또한, 법에 의하면 IDP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유효하다면 유효한 것 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법정에 나아가서 사실을 밝히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IDP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마이클의 의견

상기 세분의 질문과 답글들이 다 옳다고 생각 됩니다. 최근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2~3주 정도 미국에 머무를 기간 동안 친구, 친척의 차량 또는 렌트카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한국에서 발급 받으신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허가증을 같이 갖고 운전하시면 경찰관의 검문 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국제운전허가증은 한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영문번역본이라 생각하시고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허가증을 동시에 보여 주면 상기의 사려깊은 경찰관 처럼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흔히 국제운전허가증 하나만 갖고 운전하다 경찰관의 검문을 받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법규위반으로 벌칙통지서를 받게 될 것 입니다. 국제운전허가증은 위조하기 쉽게 제작되어 있기에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같이 제시해야 무면허 운전의 적발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기 경찰관님의 조언과 같이 IDP를 소지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캘리포니아에 차량등록을 한 경우엔 일시 방문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인정하게 되며 캘리포니아 주민이 제시하는 IDP는 한국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무면허 운전이라는 벌칙통지서를 발급한다고 이해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인정하는 순간 IDP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 입니다. IDP가 유효하지 않다면 결국은 무면허 운전이라는 결론 입니다.

타주운전 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IDP소지의 경우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타주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 들에게 좋은 참고 글이 될 것 입니다.

세분의 글을 한글로 옮겨 보았습니다.
한글번역을 읽으시면서 번역이 서툴거나 영문과 한글의 의미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해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침 주시면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mikeok91@hotmail.com
s**o62**** 님 답변 답변일 10/1/2010 7:00:27 PM
존경스러워요! Good cop, 쟌 오, 마이클님!!!!
r**kr****** 님 답변 답변일 10/1/2010 7:01:37 PM
질문하신 경찰님도 쟌오님도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긴글을 해석해주신 마이클님, 진짜 짱이십니다!

멋지십니다!
d**sy2**** 님 답변 답변일 10/1/2010 7:04:15 PM
마이클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 멋진 번역 감사드려요!
j**nsb****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12:02:36 AM
<질문>
지금 현재 불체신분에 운전면허증은 갱신이 안되어 무면허입니다. 옛날 운전면허증은 아직도 가지고 있지만 익스파일데이트가 지난지 한 3년정도 된것 같읍니다 그중 1년은 템포러리로 가 지고 다녔구요. 그동안 운전은 한번도 하지못했읍니다. 걸어다니는것도 한계가있어 힘든와중 누군가 뉴욬에서 발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면 운전 을 할수 있다고합니다. 물론 첫째로 경찰한테 걸리지않도록 운전조심해야하고 만약 걸리면 여행중이라고 해야한다는군요.

아직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상태이지만 일단 여권이 있으면 된다고하는데요. 미국국제운전면허증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수있다고하네요. 허술한점도 보이 지만 지금이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심정이라 혹 하기도합니다. 가격도 아주 싸구요. 물론 브로커들이 일을 하겠지요. 일단은 국제운전면허증도 좋지만 당사자가 운전을 할수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의문점도 생기고 정말 여권만있으면 되는것인지......

누군가 영사관에 알아보았는데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을 할수있다고 한답니다. 이민국님은 이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은 없지만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매일매일 아이들도 먼 학교를 걸어다녀야만하고 저역시 마켓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는처지라 정말 미국에서 운전하지않고는 살수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답니다. 또 이제 대학가는 아이도 어떻게든 운전을 할수있도록 만들어 주고싶고 저야 엄마고 늙었으니 포기할수있지만 아이가 운전을 하지못해 발이 묶인다면 정말 그다음은 암담하네요. 어떤사람들은 무면허로 그냥 차몰고 다니는사람 많다고 걸려도 차 안 뺏기고 벌금 얼마만 내면 된다고하는데 워낙 소심해서 참....... 어떤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답글>
UN(United Nations)에서 발급한다는 운전면허가 어떤 종류인가에 대해서 조사 확인한 결과 그것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면허(Privileges for Driving)가 아니고, 세계 200여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에,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에 여행자와 경찰 간의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경우 그 경찰로 하여금 그 운전자가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가 각국의 언어로 되어 있기에, 자국의 원래의 운전 면허 증을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9개국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국제면허"라고 부르는 서류 입니다.

그러한 "국제면허(한글로 부르는 용어임)"는 반드시 현재 자신의 국가의 언어로 되어 있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생각 하고 있는대로 미국 내에서 만료되었거나 정지된 운전면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운전면허가 유효한 경우 일본이나 미국을 여행할 경우 한국면허와 같이 갖고 다니면서 한국어를 모르는 일본이나 미국경찰의 검거를 받아야 할 경우 바로 그 "국제면허 번역증명서"를 동시에 보여 주면서 본인이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다는 증명으로 사용 할 수 있다는 "번역증명서" 입니다.

그러한 번역서의 이름은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또는 "International Driver's Permit"이라고 하지만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License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자면 "International Driver's Document" 또는 "Translation of Driver's License"입니다. 한국어로는 "국제면허"라고도 해서 말 그대로 정식 운전면허증으로 착각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으며, 교묘하게 소비자들에게 광고하여 돈을 벌기 위해 그럴듯하게 장사하고 있으니 불필요한 비용 낭비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국제운전면허" 자체가 속임수나 허위서류 는 아닙니다. 다만, 그 국제면허증의 의미와 본래의 운전면허증 역할을 하는 서류가 아니고 자신의 모국어로 되어 있는 운전면허증을 영어 또는 다른 언어로 번역한 서류 인테도 영어에 익숙치 않은 한국인들을 슬쩍 현혹하고 있는 번역서류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을 빈번히 여행하는 여행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번역서 이지만 이미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번역서임을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물론 어느 국가의 경찰은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 서류가 운전면허증인 것으로 착각하고 원래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 가는 수도 있지만 요행을 바라는 일은 안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미국 외의 외국을 여행 할 경우 미국의 유효한 운전면허와 소위 국제면허라고 부르는 번역증명서를 소지하면 렌트카, 보험, 국제 아이디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는 아닙니다. 그러한 번역증명서는 국제연합기구인 UN에서 발급하는 것도 아니고 UN에서 지정한 일반 업체에서 인쇄한 것이며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신분증도 아닙니다.

j**nsb****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12:12:29 AM
그러한 "국제 운전면허 번역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발급하는 회사 (UN이 아님)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대략 $30.00 ~ $60의 발급비용에 송료($9 ~ 25)을 지불하면 48시간 이내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에게 아무 쓸모 없는 "운전면허 번역증명서"이며 그것은 통상적인 "운전면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미국운전면허증이 만료 되었고 한국의 운젼면허증도 현재는 만료의 상태이기에 그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세계 9개국 언어로 번역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래의 영문원문을 참고하시고 그러한 "운전면허 번역증명서"는 발급 받지 않는 것이 비용절약 하시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답글 올렸습니다.

What is an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or International Driver Document?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is a translation of a state-issued driver document drawn or written in accordance to international standard. What are the benefits of having this document? The International Driver Document is intended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you might have while driving a vehicle in another country that may have different language requirements than your own. The United Nations established an International Document to facilitate the travel of motorists in foreign countries where language barriers create difficulties for both motorists and the police. This document establishes the right for a person to drive in another country when accompanied by an original and valid driver's license. Another advantage is that no test is required because it is a translation of your original driver's license, printed in 9 languages: English, French, Spanish, Portuguese, Russian, German, Arabic, Japanese and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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