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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중 DUI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yo****
조회8,589 공감0 작성일9/29/2010 12:19:06 AM
현재 B1/B2 비자로 체류중입니다. 부끄럽게도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온것도 처음이고 DUI적발도 처음이며

소셜넘버나 CA드라이버 라이센스도 없이 관광비자와 국제면허증 뿐입니다.

3시간여를 JAIL에 있다가 아침에 release 되었구요

사고나 기타 위반없었고 charge 는 딱 하나 써있습니다. 23152(A)VC DUI 라고..

모든 과정에서 순순히 응했고 채혈해서 검사중입니다. 1달 후 court에 출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핑크색 temporary driver license 에는 0.08% more BAC 로 되어있습니다

채혈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아직 10일이 경과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궁금한것은

1. 혹시 court 출두 후에 남은 I-94 와 관계없이 추방되거나 하지 않는지

2. 국제면허증이라서 발생할 다른 문제가 없는지.. 추후 운전문제는?

3. 현재 출장중인 기업에 따로 연락이 가는지.. 또는 출장 활동과 같이 할 수 없는 시간의 사회 봉사등이 처분되는지..

4. 어느정도 벌금은 각오하고 있지만 감당못할 어마어마한 벌금이 부과되는건 아닌지.. 소셜넘버 없는 방문자 입장이라 저에게 내려질 처분이 다른 사례와는 비교하기 힘들어 짐작이 안됩니다..


정말 많이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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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0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9/2010 12:20:45 PM
You will probably be charged with DUI an driving without a license. Your Korean International license is not valid in California. Your company will not be notified. You must attend court personally unless you hire a lawyer in which case you don't have to go to court. You will most likely have to pay a fine of $1,800, do 3months DUI education classes, 3 years probation, some work (cal trans). This should not affect your legal status in the US.
회원 답변글
2**5****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1:26:43 AM
'DUI' 가 한국사람에게 더 알려지기 위해서 죄값을 받으시오!
k**041****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2:19:45 AM
정 걱정이 되시면, 티켓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k**ye****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2:23:42 AM
일단 한가지...국제면허증 이라고 한국나가면 다 끝나겟지 하고 법정 출두 벌금 무시하고 한국으로 갔다간 다음 입국시에 구속 됫다가 곧바로 추방당할거나 공항에서 바로 입국 거부 될수 있습니다.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다가 스피드나 신호위빈 교통 티켓 하나 떼어도...7~8년후에 찿아서 반드시 날아오게 되 있습니다.
경험담이니 알아 들으시구여..일단 미국내 영주권자의경우..벌금 변호사비..시간낭비 이것저것 비용 따지면 대략 1만불 깨진다고 봐야 합니다.여행비자라 해서 벌금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한국에서도 음주운전 도대체 얼마나 하셧길래 처음 온 미국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시는지요.
4일전 전직 경찰관이엿던 한인이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받혀서 그자리에서 숨졋습니다.
본인 가족이 그런 음주운전 뺑소니를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윗글에쓴거처럼 정말많이 자책하고 후회합니다..이말 한마디로 끝나겟습니까?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2:25:29 AM
미국에서는 모든게 오래 걸립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전부 신들만 사는지 무슨 일만 있으면 물어뜯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경쓰지 마세요
m**inil5****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3:11:37 AM
1. 즉시 추방은 안 할 것임. 벌금 받아서 재정에 보태야 되니까.
2. 이건 서보천님이 제일 전문가
3. 조사받을 때 업무 출장중이라고 밝히고 회사 이름 댔으면 사실 확인할 것임.
4. 벌금의 액수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짐. 그나마 사고 없는 음주운전이니까 다행.
그래도 변호사 사는 게 최선인데 벌금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 것 같은 예감.
5. 회사 인사고과에서 상당한 불이익 예상됨.
(일 하라고 보내놨더니 음주운전? 업무에 지장까지 주게 되면 변명의 여지 없음)

kai-yen님 말씀대로 한국으로 그냥 튀었다가는 다시 돌아올 생각 말아야 함.
나중에 피치 못하게 출장오게 되면 입국 거부가 아니라 즉시 체포 구금됨.
어떡해서든 해결하고 나가야 함.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음주운전하는 개배짱엔 정말 질려버렸음.
나도 그런 담대한 호연지기 갖고 싶음.

그나마 조금 마시고 걸려서 다행이지, 한국 포돌이 생각하고 여기 경찰한테 주사부렸다간
자기가 지금 여기 왜 와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두들겨 맞을 수도 있었음.

음주운전은 절대 실수가 아님. 나와 타인의 생명을 건 도박이고 살인 예비행위임.

한국에 돌아가거든 미국에서의 값비싼 이번 경험을 널리 퍼뜨려주길 바람.
1**7****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5:30:31 AM
여기서 보신바와 같이 음주운전을 대하는 시각이 한국과는 심각한 차이를 느끼셨줄 압니다.
우선 경비를 아끼지 말고 수소문하여 DUI 에 가장 경험있는 변호사를 찾으세요.
외국에서 출장중에 그리고 외국 운전면호자임이 참작 되리라 봅니다. 제판에선 혈중농도에 가장 무게를 두지만
쉽게 플어가는 경험있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DUI 혐의를 좋은 변호사를 통해 소급시켜 별금형 받으시길 바람니다.
미래의 미국방문을 고려해서라도 권위있는 변호사를 찾으세요.

그리고 다시한번 조언 드립니다....
법적한계로 인해 변호사들이 조언을 하지못하는 얘기임니다.
상해 또는 사고를 낼만큼 음주는 무조건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지만
REFUSAL 이라 하여 음주운전 검사에 응하지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종에 묵비권 행사입니다
물론 검사거절에 대한 벌이 있지만 혈중수치가 없으므로 DUI혐의가 않됍니다.
미국 어디에서나 누구던지 누리는 중요한 권리임에도 우리 한인들은 이 권리 사용하기를 꺼려하는듯 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상을 할수있습니다.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그러나 묵비권 행사도 중요한 권리입니다. 너무 많은 한인들이 DUI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검사불응시 경찰에게 공손하게 REFUSAL을 요구하세요......문제를 일으키면 공무방해가 더해질수 있습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5:52:29 AM
위의 저의 얘기는 음주운전을 방관하잔 얘기가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한인이 사는곳이라면 한인들 음주운전은 경찰에게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허지만 때로는 지각없는 일부 경찰들의 직권남용을 볼수있습니다. 경찰들의 직권남용을 대처할수있는 저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읍주상태가 상식을 넘은 상태에서는 REFUSAL권리를 행사할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자를 발견하면 여려명의 경찰이 동원하는 이유가 음주상태를 여러 경찰들이 같이 확인하기 위합입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8:22:30 AM
어떤분이 BAC (Blood Alcohol Content) test 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행사를 하면 DUI 가 안된다고 했는데 참으로 위험한 조언입니다. 미국내 어떤주에서도 운전을 하는사람은 DUI 혐의로 적발 되었을때 혈액중 알콜농도 검사에대한 'Implied Consent' 를 한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운전을 하는모든사람은 다른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테스트를 받도록 하는 법 해석입니다. 물론 테스트 못받겠다고 거절할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재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유죄 를 스스로 인정하는걸로 간주 되며 (consciousness of guilt) 'refusal enhancements' 라고 하여 가중 처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 일년 이상의 면허 정지도 받게 됩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제네바 도로교통법 협약에 가입된 국가이므로 한국 통보시 한국서도 적용되는걸로 압니다. 마지막 한가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 경찰관이 강제로 범법자의 혈액을 체취할수 잇다는것도 기억하십시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 이지만 법률 집행의 경우는 이곳서 함부러 조언들 하시는 분들 상상하는것처럼 허수룩 하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탁컨데 여기서 조언하시는 분들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그대로 받아들여질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다는데에 대한 책임감 가지시고 전문가들에게 맏겨두시길 바랍니다. 이곳서 실명 안쓰고 글 쓸수 있다고 하여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수 잇다고 생각 하는것도 위험한 생각 입니다. 한국 이민자들을 항상 걱정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경찰관으로서 걱정스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r**jaa****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8:49:09 AM
good-cop 님의 말씀이 아주 정확 하시네요~
항상 조은 답 감사하구요~~
위님 조은 결과 나오시길 바랍니다~~
don't even think about DUI ~~ :=)
y**gck****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9:08:34 AM
여기 본인은 말씀 하시는게 음주 운전 한것을 반성 하시고 알콜 0,08%에 대한 처벌에 대해 캘리포니아
처벌 경험자나 혹 전문가 소견을 묻는데 아직 답이 나오질 않는군요 ..쓸데 없는말 신경 쓰지 마시고 0,08 %알콜 처벌 어떻게 되는지 (캘리포니아에서) 그것만 알아 보시고
결과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 하시던 아님 벌금을 내시던 하시길 ..경미한 음주는 경고로 처리도 하고 발금도 내는데 캘리포니아는 특히 법이 엄하고 연방법하고 다른게 특이 합니다.걱정 되시겠으나 용기 잊지 마시고
앞으로 교훈 삼아 열심히 사세요 사람 죽기도 하는데
무얼두려워 하십니까..미국은 교인이 많아 술 .담배가 마치 악마의 선물인양 착각 하는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만 별남) 그러나 음주 운전은 클납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9:28:44 AM
1 . 단순 음주 운전 걸렸다고 추방했다는 경우는 들어본적 없습니다. 경찰에서 이민국에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2. 당연히 귀하의 운전할수 있는 헤택 (Driving privilege) 에 정지등 많은 제한이 따라옵니다.
3, 4. 공공기관에 근무하지 않는한 직장에 알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마 ㄴ면허가 정지되고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하려면 자동으로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현재 가주 법에 의하면 초범일 경우 4일에서 6개월까지의 구금에 처할수 있고 1500 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며 6개월 면허정지가 따를수 잇습니다. 그리고 주정부 허가 음주운전자 학교에서 3개월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어떤 판사들은 사회봉사도 명할수 잇고 자동차에 음주 측정기의 설치를 명할수 잇습니다. 그리고 3년간 유예기간은 거의 자동입니다. 방문자라고 하여 특별한 처분이 내려지는경우는 들은적이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1**7****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11:06:26 AM
경찰관님의 견해 감사합니다...
이곳은 버지니아입니다. 저의 글을보면, 어느누가 보아도 음주상태를 알수있눈 상태라면 refusal의 권리요구를 할수없다는 전제와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말자는 전제하에 음주운전자의 권리를 말한것입니다.

여기의 한인사회에서는 한인이라는 이유로 무차별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경우도 있고 모든 권리를 통해서라도 DUI conviction 을 피하라는 조언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11:07:21 AM
good cop (mrkevs)님의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술 먹고 운전하는게 실수 입니까?
제가 중학생일때 남동생이 8살 학교 끝나고 오던길에 음주운전자의 차에 죽였습니다.
추석앞날... 송편은 고사하고 영안실에서 부모님은 꼼짝하지 않고 망연자실하던 모습...
그후 아버지는 술로 보내다 결국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저의 마음엔 늘 아버지라는 그늘이 그리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을 파멸로 몰아간 것이 실수라니요.
프리첼님은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화가 치밀어 옵니다. 그건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용서될 수 없는 살인행위 입니다. 한인분들 제발 음주운전 말아 주세요.
j**essong6****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11:12:44 AM
본인의 비자가 B1 B2라고 하면서 관광비자를 소지하고있다?
B1 B2는 상용 비자 아닌감?

단순 음주운전이나 이분이 영구권 시민권이 아니고 국제면허증만 같고잇는 것이 문제입니다

십여년전 제가 직접 현장에서 (길에서 ) 경찰에게 한국국제면허증을 미국에서 사용가능한가를 물었는데

답아 가관이더군요..........................

한 경찰은 자신도 솔직히 모른데요 전세계 나라를 다 외울수 없다나

정확한 것은 DMV에 물어보래요.............................

다음 경찰은 자신도 모르니~~~~~~~~~~~~~~~ 운전만 잘 하면 된다나~~~~~~

이 말은 십여년전 실제 이야기 이지만 현재는 어떤지 모름니다.

참고로 저도 음주운전 경험자입니다.

이정도 사건은 특별한 실력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직하고 성실한 변호사면 충분합니다.

궁금한것이 더 있으면 제멜로 연락하세

jamessong60@naver.com
e**is00****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6:05:36 PM
굳 캅님이 아주 전문가답게 정확한 답변을 해 드렸는데요. 근데 저의 경험으로는 음주운전 초범은 사실 변호사를 사도 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재판일 연기하는 것 밖에요. 형이 뻔하니까요. 초범의 경우는 감옥 반나절, 그리고 벌금 $1300 정도 그리고 혈중농도에 따라서 음주교육 3개월 6개월 9개월로 나뉘어 집니다. 체포당일 3-4시간 감옥에서 있는걸로 감옥 반나절형은 waive가 됩니다. 따라서 벌금하고 음주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받는 동안에는 직장만 오갈수있는 제한된 운전면허를 받습니다. 이것 다 변호사 않사고도 가능합니다. 영어가 딸리면 법정에서 Korean Interpreter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 친절히 불러다 줍니다. 최대한도로 직장에서 모르게 처리하려면 좀 힘들드래도 변호사를 사면 좋겠지요. 변호사 비용은 대략 $1000 - $2000 사이 입니다. 그리고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가 캘리포니아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위의 변호사님 그러시네요. 그것도 구글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 잘 될겁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술드시고 운전하지 마시고요. 저도 젊었을땐 밥먹듯이 음주운전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후회도 많고요. 진짜로 음주운전은 할짓이 못됩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10:00:05 PM
Dear Mr. John Oh
You keep saying Korean International license is not valid in California. When Korean visitors say 'International Driver License,' they actually me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 allows an individual to drive a private motor vehicle in another nation when accompanied by a valid license from their home country. U.S. is participating country in Geneva Convention on Road Traffic which allows foreigners from other participating countries to drive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as described below.

CHAPTER V. DRIVERS OF MOTOR VEHICLES IN INTERNATIONAL TRAFFIC
Article 24

1.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allow any driver admitted to its territory who fulfils the conditions which are set out in Annex 8 and who holds a valid driving permit issued to him, after he has given proof of his competence,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or subdivision thereof, or by an Association duly empowered by such authority, to drive on its roads without further examination motor vehicles of the category or categories defined in Annexes 9 and 10 for which the permit has been issued.

2. A Contracting State may however require that any driver admitted to its territory shall carry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conforming to the model contained in Annex 10, especially in the case of a driver coming from a country where a domestic driving permit is not required or where the domestic permit issued to him does not conform to the model contained in Annex 9.


I would also like to cite a California Vehicle Code section which states:

12502. (a) The following persons may operate a motor vehicle in
this state without obtaining a driver's license under this code:
(1) A nonresident over the age of 18 years having in his or her
immediate possession a valid driver's license issued by a foreign
jurisdiction of which he or she is a resident,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12505.

In conclusion, visitors from Korea (which also is a Geneva Convention participating country), possessing a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accompanied by a valid driver license issued by proper authority, may drive a vehicle in Californai while visiting. As a long time cop in California, my fellow officers or I never have questioned or cited any driver on the road with a valid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accompanied by a driver license from his or her country for driving without license.
There are, however, illegal practice by criminals who advertise to sell 'International Driver License' to mainly undocumented aliens who are desperate to obtain driver license in the U.S.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12:56:46 AM
내 말 틀린말 아닌데 또 지워졌네요

꼴뚜기님 직원들에게 못 되게 굴어서 직원들이 지 나라 돌아가서 한국인들 다 개라고 하면 좋아요?

어쩌라고요 질문한 사람 자살하라고요?

님 논리대로 한다면 여기에 도움 준 분들 모두 다 공법이고 나쁜 인간들이군요

세상을 그렇게 흑백 논리로만 살고 그러면 님은 백이라고 생각합니까?
z**r****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2:25:39 AM
달러돈 디지게 쓸일만 남으신거 같아보이는데 이왕 달러돈을 토해내는거 벌금과 변호사비를 지출하므로써 습관성 음주운전 버르장머리를 고치기보다는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계속 이런일로 재판을 받으시어 미국에 달러돈을 풀어놔 타운 경제에 이바지를 하심이 옳은줄로 압니다..무궁무진한 B1/B2 의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의 경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는 얼마든지 관광객들의 음주운전을 현실적으로 저변확대해서라도 벌금은 거두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그리고 아쉬운것이 잇다면 B1/B2 소지자들에게는 벌금 한도액을 미 거주자들과 차별화 해서라도 몇배이상 더 거두워야 함이 마땅할것입니다..외국나와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심보라면 더 걷어가도 괜찮은 생각이라 봅니다만은..
l**070**** 님 답변 답변일 4/20/2011 4:54:03 PM
켈리포니아에선 한국 국제 면허증 통하지도않고 적발된적 있던분은 경찰이 귀찮았거나 모를수있어서 패스한거니깐 가족등등 올때 받아오지도 말라하심
비자가 B1 B2고 관광하다 DUI 했다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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