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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소를 당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hun****
조회6,105 공감0 작성일6/6/2017 3:22:12 PM
15년간 함께 일한 맥시칸(신분은 불체임) 직원이 sue 를 했습니다.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을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Did Medi-cal pay gor any health care ralated to this claim?
8.Other cases have been filed for industrial injuries by this
worker

S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ase Nunber1
Case Nunber2
Case Nunber3
Case Nunber4

8.Other cases have been filed for industrial injuries by this
worker fol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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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unber1
Case Nunber2
Case Nunber3
Case Nunbe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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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7/2017 11:16:44 AM
안녕하세요

질문의 형태로 보아서 직장상해(Worker's Compensation) 소송을 당하신 바로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직장상해 보험이 있으시다면, 빠른시간안에 해당 사실을 본인의 보험에 업데이트 하시면, 해당 보험회사에서 맡아서 일을 진행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7/2017 1:24:05 PM
1.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요?

2. SI: specific injury 하루에 다친 상해

3. CT: continuous trauma 여러 날에 거쳐 다친 상해

4. 위의 8개 케이스들은 아마 이 직원이 그동안 제기한 상해보험인 듯 한데 15년 전에 다른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거나 15년 동안 일하면서 동시에 일한 다른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인 듯 합니다. 물론 상해보험국 데이터베이스 EAMS를 검토해야 하지만요.

5. 전체 편지를 다 검토해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회원 답변글
H**ula**** 님 답변 답변일 6/6/2017 4:47:37 PM
종업원 상해보험 있는지 와 과거 이직원이 근무기간 다친기록 있으면 적으라고 한거 같습니다.
몬지 모르겠으나 직원이 다쳤다고 workers compensation claim 한거 같내요.
담당 보험회사 에이전트에 서류 가져다 주시면 도와줄거 같아요..사장님께선 신경 쓸일 없으실거에요.
경험많고 능력 있으신 노동법 변호사분들 칼럼 있으니 참고 하시고요.
직원에 신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서류미비자라는 말 또한 고용주가 함부로 해선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법적인 문제는 해당 지역에서 노동법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와 상담 하시길 추천 합니다.
속상하시겠어요 15년이면 가족같은 친구 였을텐데 아무조록 원만하게 해결 되셨음 하네요.


g**nhaetad**** 님 답변 답변일 6/6/2017 8:04:36 PM
에공......
시한폭탄이 드디어 터졌군요. .큰일 났네요.
직원이 다쳤다고 고소를 했는데 문제가 이빠이 심각하네요.

당장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직원이 불체자였으면 현금으로 월급을 페이했을거고 당연히 종업원상해보험도 없을거고 오버타임도 계산않해줬을거고 =. 일반적으로 종업원이 다쳤다고 클레임하면 Labor Standards Enforcement 에서도 조사가 들어갑니다.
종업원 월급은 제대로 계산해줬는지 오버타임은 계산해줬는지...15년 돌아가서 계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종업원상해보험없이 구멍가게 운영하는건 총알을 이빨로 깨무는거나 똑같죠.

종업원과 고용주의 사이는 언제든지 비틀어질수있고 종업원이 얼마나 오래 같이 일했냐는 중요한게 아니고
서로 사이가 나빠지면 이런 클레임이 들어오는건 삼척동자도 알지요.
g**nhaetad**** 님 답변 답변일 6/6/2017 8:09:05 PM
그리고 중미 남미 불채자라 해서 모두 맥시칸 원래 (멕시칸)으로 간주하면 안됩니다.
Guatemala El Salvador Nicaragua 등등 모두 출신지가 다를수 있읍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친구들이 한국사람을 중국인이나 일본인으로 간주하는 이치지요.
Jjw**** 님 답변 답변일 6/6/2017 9:55:02 PM
많이 놀라시고 걱정이 되시겠군요.
원글 올리신거로는 무슨 비지네스인지 잘 모르겠지만, 건축관련으로 추측이 됩니다.
혹시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지고 계시나요?
가지고 계시다면, 보험회사 (or state fund일 경우) 측에 file 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저의 경우는 님과 좀 다른건으로 sue가 들어왔는데, 종업원 상해보험(state fund)이 있어,
보험회사측에서 상대변호사와 잘 싸워 줘 결국은 1년뒤에 sue(물론 불체자임) 당사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요즘 실태는 멕시칸등 불체자가 거주하는곳에 (or 페인트 스토어 , 홈디포 파킹랏 등,,) 한국으로 표현하자면 사무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뭔가 건수 잡을거 없나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불체자 고용시 현금으로 페이하더라도 반듯이 서류에 사인을 받아주시고 잘 보관해주셔야 됩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닥치더라도 본인 스스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요즘 , 건설업종 비지네스 하기가 참 힘드리가 생각되고, 저 또한 많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의 경험을 더 듣고싶으시면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가지고 계시면, 해결방법이 좀 복잡해질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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